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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담당부서 녹지과 담당 공원조성담당 
연락처 055-639-3422 담당자 강창석
이메일
등록일 2010/03/19
첨부 양양군 (김기우).hwp (77.5 KB) 바로보기
내용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통보하였으나 우편물(반송)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5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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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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