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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담당부서 녹지과 담당 공원조성담당 
연락처 055-639-3422 담당자 강창석
이메일
등록일 2010/03/19
첨부 양양군(변효화).hwp (77.5 KB) 바로보기
내용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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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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