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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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녹지과 | 담당 | 공원조성담당 |
연락처 | 055-639-3422 | 담당자 | 강창석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3/19 | ||
첨부 | 양양군(변효화).hwp (77.5 KB) | ||
내용 | |||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를 독촉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