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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처분 사전계고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 건축행정담당 
연락처 055-639-3740 담당자 서무경
이메일 h2hiro@korea.kr
등록일 2010/03/22
첨부 공시송달공고-고영래.hwp (53.5 KB) 바로보기
내용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를 위반하여 불법건축한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제1항 및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제2항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 재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처분 사전계고에 관한 문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 등의 이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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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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