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 | 위생지도담당 | ||||||||||||||
연락처 | 639-3621 | 담당자 | 정은선 |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3/23 | ||||||||||||||||
첨부 | 거제시공고 제2010-669호.hwp (11.0 KB) | ||||||||||||||||
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0-669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한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에 대한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통지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직권말소) 2.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6항 3. 공시송달 내역
4.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0. 03. 23 ~ 2010. 04. 11 (20일간) 5. 고지사항 ○ 상기 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직권말소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직권말소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 된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거제시장) 또는 재결청(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피고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거제시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담당 ☏(055)639-3621 2010년 03월 22일 거 제 시 장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