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과징금 부과)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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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 | 대중교통담당 |
연락처 | 639-3467 | 담당자 | 서영춘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3/23 | ||
첨부 | 공시송달공고-미취업신고.hwp (119.0 KB) | ||
내용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과징금 부과)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03.24 ~ 2010.05.15(15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참조 붙 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