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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과징금 부과) 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 대중교통담당 
연락처 639-3467 담당자 서영춘
이메일
등록일 2010/03/23
첨부 공시송달공고-미취업신고.hwp (119.0 KB) 바로보기
내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화물자동차 운전자 채용 기록의 관리)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과징금 부과)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03.24 ~ 2010.05.15(15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참조


붙    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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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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