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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청문실시 공고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담당 위생지도담당 
연락처 055 639 3621 담당자 정은선
이메일
등록일 2010/06/10
첨부 공시송달공고문(송국근).hwp (13.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0-1033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청문실시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전 청문내용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청문 대상 업소 내역

업 종

업소명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비고

일 반

음식점

다이따다이써식당

송국근

거제시 옥포동 548-11번지 (3층)

영업 시설물 전부 철거 및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행위.

 


2. 공고기간 : 2010. 06. 10 ~ 2010. 07. 03 (24일간)

3. 청문일시 : 2010. 07. 05.(월) 11:00 (1시간)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 시설물 전부 철거 및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7. 유 의 사 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위 공고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거제시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담당 (☎055-639-3621)



2010년  06월  09일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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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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