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청문실시 공고 |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 | 위생지도담당 | ||||||||||||
연락처 | 055 639 3621 | 담당자 | 정은선 |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6/10 | ||||||||||||||
첨부 | 공시송달공고문(송국근).hwp (13.5 KB) | ||||||||||||||
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0-1033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청문실시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제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81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전 청문내용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청문 대상 업소 내역
2. 공고기간 : 2010. 06. 10 ~ 2010. 07. 03 (24일간) 3. 청문일시 : 2010. 07. 05.(월) 11:00 (1시간) 4.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영업 시설물 전부 철거 및 6개월 이상 계속 휴업.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폐쇄 6.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제75조 7. 유 의 사 항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위 공고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8.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거제시청 환경위생과 위생지도담당 (☎055-639-3621) 2010년 06월 09일 거 제 시 장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