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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소명자료미제출과태료체납에따른납부독촉및압류예고통지
담당부서 지적과 담당 부동산관리 
연락처 6393038 담당자 이진구
이메일
등록일 2010/06/11
첨부
내용
 

  서천군 공고 제2010 -3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규정에 따른 소명자료를 미제출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51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 납부 독촉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또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010. 06. 10.


서 천 군 수

  ○ 공고기간 : 2010.06.10. ~ 2010.06.25. (15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시송달내용                                                       

 1. 제  목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자료 미제출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 통지

 2. 당사자

성명(명칭)

 이 형 숙(630206-*******)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390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매수자의 재신고에 의해 정밀조사한 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음.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5,490,000원 (과태료:5,000,000원, 가산금:490,000원)

 -대상부동산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옥북리 695-2, 695-3

 5. 법  적  근  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7. 기타(문의처)

기관명

서천군청 열린민원실

담당자

함 은 경

주  소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356-3 서천군청

연락처

 041-950-4026 (Fax 041-957-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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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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