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와관련한소명자료제출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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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적과 | 담당 | 부동산관리 | ||||||||||||||
연락처 | 6393038 | 담당자 | 이진구 |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6/11 | ||||||||||||||||
첨부 | |||||||||||||||||
내용 | |||||||||||||||||
횡성군 공고 제2010-4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거래신고 부적정 진단에 따른 정밀조사 대상자에 대하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2(신고내역 조사) 규정에 의한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06. 10. 횡 성 군 수 1. 공고 기간 : 2010. 06. 10 ~ 2010. 06. 24.(15일간) 2. 공고 장소 : 횡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청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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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