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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와관련한소명자료제출요청
담당부서 지적과 담당 부동산관리 
연락처 6393038 담당자 이진구
이메일
등록일 2010/06/11
첨부
내용
 

횡성군 공고 제2010-4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거래신고 부적정 진단에 따른 정밀조사 대상자에 대하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2(신고내역 조사) 규정에 의한 소명자료 제출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06. 10.


횡 성 군 수


  1. 공고 기간 : 2010. 06. 10  ~ 2010. 06. 24.(15일간)

  2. 공고 장소 : 횡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청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동산거래신고와 관련한 소명자료 제출 요청

당사자

성명

① 이숙자(611220-*******) ② 우백현(550320-*******)

주소

①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396 금호베스트빌아파트 101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19-18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소재지: 횡성군 우천면 하대리 332-4 외 6필지

 □ 신 고 금 액 : 금 127,000,000원(금 일억이천칠백만원)

 

□ 위 부동산에 대한 거래가격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명자료(매매계약서 사본, 거래대금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거래자금을 매수인에게 받고 매도인에게 전달한 금융증빙자료, 기타 거래대금을 주고받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요청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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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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