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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의한청문통지
담당부서 지적과 담당 부동산관리 
연락처 6393038 담당자 이진구
이메일
등록일 2010/06/11
첨부
내용
 

서울시서대문구공고  제2010-4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 전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의 사유로 우편물 이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06.  10.


서울시 서대문구청


◇ 공고기간 : 2010. 06. 10 ~ 2010. 06. 25(15일간)

◇ 공고의 내용

1.제  목

청문실시통지

2.당사자

성 명

 김 치 옥

주민등록번호

    540224-2******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2번지6호 현대ESA2차아파트 00동 000호

3.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규정 위반

4.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징금 부과처분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

5.법  적  근  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1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1호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청문)

6.청 문

기관명

서울시서대문구청장

부서명

지적과

주소

우 120-703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165  (연희3동168-6)

서울시서대문구청 지적과 (☎02-330-1253)

FAX

 02-330-1498

일시

 2010년 07월 09일 오후3시~오후4시

장소 

 서대문구청 지적과

주재자

 지가조사팀 김정남

청  문  통  지  서

                       

 

 수    신 :  김 치 옥 귀하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과징금 부과

 2. 당사자

성  명

김 치 옥

주민등록번호

540224

 -2******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2번지6호

 현대ESA2차아파트 OO동OOO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규정 위반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징금 부과처분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

 5. 법 적 근 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7조제1항제1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별표]

   과징금부과기준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청문)

 6. 청       문

기관명

서대문구청

부서명

지적과

주  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168-6

일  시

 2010년 7월 9일  오후3시~오후4시

장  소

 서대문구청 지적과 (1층)

주재자 

소속 및 직위

서대문구청 지적과

성        명

김정남

<P ST




 

 

 

< 청 문 시 유 의 사 항 >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따로붙임 의견제출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서대문구청 지적과)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 (서대문구청 지적과

        ☎ 330-1253, 담당 : 원성희)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전화 :              )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시서대문구청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 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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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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