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고 제2010-48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 규정을 위반한 자의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0.06.08. ~ 06.22. (15일간)
? 공고장소 : 전국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 공고대상 : 이선화 외 7명(내역 덧붙임)
? 공고내용 : 부동산 관련법 위반에 따른 체납과태료 납부 최고
? 문 의 처 ┍ 기관명 : 광산구청 (민원봉사과)
┞ 주 소 : 우 506-702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833-8번지(광산로29번길 15)
┕ 전 화 : 062-960-8249, 모사전송 : 062-960-8518
※ 광산구청 민원봉사과에서 납부 고지서를 교부받아 지정 기한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 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2010. 06. 08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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