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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부과통지
담당부서 지적과 담당 부동산관리 
연락처 6393038 담당자 이진구
이메일
등록일 2010/06/11
첨부
내용
 

과천시 공고 2010 - 359 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법 제5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을 부과통지 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0.  6.  8.


과   천    시   장

공고기간 : 2010. 6. 8. ∼ 2010. 6. 22(15일간)

공고의 내용

 1. 처 분 의 제 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통지

 2. 당 사 자

성 명

 최인자

생년월일

1956. 11. 26.

주 소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0 삼성스위트 1202호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천동 513-18(대지 281㎡), 513-20(임야 16㎡)에 대한 명의신탁

 4. 법적근거 및 내용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5조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동산 실권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부과

   - 과 징 금 : 97,056,000원

 6. 이 의 신 청

○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으신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18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 타 문 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천시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02-3677-27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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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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