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모성보호 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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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거제고용센터 | 담당 | 모성보호담당 | |||||||||
연락처 | 055-730-1914 | 담당자 | 엄태영 | |||||||||
이메일 | ||||||||||||
등록일 | 2024/01/25 | |||||||||||
첨부 |
23.12월모성보호제도리플렛_2.jpg (1472 kb)
23.12월모성보호제도리플렛_1.jpg (118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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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2024년 확대·신설 추진 중인 모성보호 제도 안내
1. 6+6부모육아휴직제(‘24. 1. 1. 시행)
2.육아휴직(’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사용기간 6개월을 추가부여하고,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 지급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자녀연령(8 -> 12세) 및 사용기간(최대 24 -> 36개월)확대,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확대(주 5 -> 10시간)
4.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직원에게 사업주가 일정한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을 신설 지급
5. 배우자 출산휴가(‘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휴가 사용 분할 횟수 확대(1회 -> 3회), 정부급여 지원확대(5일 -> 10일), 다둥이 출산시 휴가 기간 확대(10일 -> 15일)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12주 이후‘로 확대추진
7. 난임치료휴가(‘24년 하반기 시행 잠정)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3일(유급 1일)->6일(유급2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난임치료 휴가급여
8. 직장어린이집(‘24. 1. 1. 시행)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신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2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