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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유통및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38 담당자 도시과
이메일
등록일 2010/01/05
첨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조서.xls (30.7 KB) 바로보기
고시문.pdf (625.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0 - 2호


도시계획시설(유통및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고시 제2002-15호(2002.03.14)로 결정(변경)된 신현도시계획시설 (유통및공급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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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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