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신청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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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연락처 | 639-3552 | 담당자 | 도시과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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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 (10.2 KB) ![]() 수용또는사용할토지와지장물조서.hwp (23.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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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09-2019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주)대명레저산업에서 시행하는『소동유원지 조성계획 중 휴양시설(숙박시설A)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물건 포함)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2009. 12. 31. 거 제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소동유원지 조성계획 중 휴양시설(숙박시설A)사업 2. 사업시행자 : (주)대명레저산업 대표이사 조현철 3. 사업대상지 : 경상남도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48묘 일원 4. 사 업 내 용 : 부지조성 A=51,796㎡ 5. 공 고 기 간 : 2010. 01. 04 ~ 2010. 01. 18 6. 열 람 장 소 : 거제시청 도시과(☎055-639-3552) 7.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중 거제시청 도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시 거제시청 도시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의견제출은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접수가능하며 공람기간내 접수된 의견서에 한합니다.) 8.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 붙임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