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흥덕농공단지조성사업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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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공단조성담당 |
연락처 | 055-639-3144 | 담당자 | 도시과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1/05 | ||
첨부 |
고창 공고문.pdf (72.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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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고창군 공고 제 2010-1 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흥덕농공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지하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010. 1. 17.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010. 1. 4. 고 창 군 수 붙 임 : 공고문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