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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흥덕농공단지조성사업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공단조성담당 
연락처 055-639-3144 담당자 도시과
이메일
등록일 2010/01/05
첨부 고창 공고문.pdf (72.9 KB) 바로보기
내용

고창군 공고 제 2010-1 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흥덕농공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시행 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하니 토지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010. 1. 17.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010.  1.  4.


고  창  군  수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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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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