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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 수 공표 공고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 시정담당 
연락처 055-639-3160 담당자 총무과
이메일 kgm658@korea.kr
등록일 2010/01/05
첨부 공표안(조례 개폐).hwp (9.2 KB) 바로보기
내용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1항, 제10항, 같은 법시행령 제11조(연서대상 주민 총수의 공표)에 따라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자 총 수를 붙임과 같이 공표 공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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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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