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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담당부서 건설과 담당 도로시설계 
연락처 055-639-3488 담당자 건설과
이메일
등록일 20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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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경상남도고시 제2010 - 2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에 따라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4일


경상남도지사


1. 도로구역 결정(변경)내용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경과지

구역결정

(변경)이유

현구역

지방도

1018호선

사등

~장목

거제시 신현읍 문동동177-1

거제시 신현읍 문동동 237-9

0.50

신현읍 문동리

-

 

결정(변경)

구    역

지방도

1018호

사등

~장목

거제시 신현읍 문동동177-1

거제시 신현읍 문동동 237-9

0.50

신현읍 문동리

상동~문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2.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5

20

보조간선도로

3,376

대1-1

상동리

492-9

일반도로

 

경남도제128호

(1979.06.05)

-

기정

중로

1

1

20

보조간선도로

1,402

문동동

497-1

지방도1018호

일반도로

 

 

상동문동

지   구

변경

중로

1

5

20

보조간선도로

5,278

대1-1

문동동

177-4도

일반도로

-

 

노선합병

노선연장


  나. 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1-5

중1-1

중1-5

? 노선 합병 및 노선연장

- B= 20m

- L = 4,778m→5,278m

      (증 500m)

? 노선합병을 통한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며, 현황도로의 정비 및 기형성된 취락지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선 연장

3. 사업시행기간 : 2009. 6. 9.  ~ 2010. 12. 31

4. 설계도서, 자금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거제시 건설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지장물) 세목조서 : 별첨


※ 첨부서류 : 5만분의 1이상의 지형도 , 토지세목조서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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