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사전(청문실시)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0조(청문)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처분통지 및 청문참석안내공문 교부가 불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께서는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지정된 청문일자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기간 : 2010.01.14 ~ 2010.02.07 (25일간)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등록취소) 2. 당 사 자 - 성 명 : 박정희(삼성 게임랜드) - 주 소 : 거제시 장평동 1201-6번지(자택) 거제시 장평동 1195-38번지 101호(영업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09.12.27일 13:30분경 게임장 내 “불법환전영업”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등록취소 5. 법적근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6. 청문실시기관 - 기관명 : 거제시청 - 부서명 : 문화체육과 - 담당자 : 김종헌 - 청문일시 : 2010년 02월 08일(월) 11:00~ - 청문장소 : 거제시청 문화체육과(본관 3층) - 청문주재자 : 문화체육과 체육시설담당주사 신 채 근
○ 의견제출 (의견제출서 붙임) - 제출부서 : 거제시청 문화체육과 문화예술담당(☎055-639-3297 / FAX 055-639-3594) - 주 소 : 경남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 거제시청 문화체육과
2010년 01 월 13 일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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