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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639-3552 담당자 김종혁
이메일
등록일 2010/01/15
첨부 고시문.hwp (11.8 KB) 바로보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조서.hwp (14.3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0-6호


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6-78호(2006.08.25)로 결정(변경)되고, 거제시 고시 제2008-81호(2008.10.16)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된 장승포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400호선)사업에 대한 변경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1.  15.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아주동 1235-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장승포도시계획도로(소로2-400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사  업  명

등급 및 규모

도시계획 결정

사업시행 규모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장승포도시계획도로

(소로2-400호선)개설공사

소로

2

400

8

71

568

73.4

72

846

65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김상기

  ○ 주    소 : 거제시 거제면 동상리 207-1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당초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변경 - 착공일로부터 18개월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거제시청 도시과 비치 , ☎055-639-3552)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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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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