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과오납 청구권 소멸시효분 공시송달 공고 | |||
---|---|---|---|
담당부서 | 세무과 | 담당 | 징수담당 |
연락처 | 055-639-3294 | 담당자 | 김혜린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1/18 | ||
첨부 |
과오납소멸시효대상.xls (65.0 KB) ![]() |
||
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0-136호 과오납 청구권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법 제30조의 5(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제2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과오납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과오납금의 시 세입귀속 2. 공고기간 : 2010. 1. 18. ~ 2010. 1. 31.(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 30조의5 제2항 5.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전화로 과오납 청구를 하실 수있으며, 기한내 과오납 청구를 하지 않을 시 권리를 행사하 실 수 없으며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거제시청 세무과 징수담당(☎ 055-639-3294) 2010년 1월 18일 거 제 시 장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