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2011년 이전자료보기

2011년 이전자료보기 게시판 상세보기
지방세 과오납 청구권 소멸시효분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세무과 담당 징수담당 
연락처 055-639-3294 담당자 김혜린
이메일
등록일 2010/01/18
첨부 과오납소멸시효대상.xls (65.0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0-136호



과오납 청구권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법 제30조의 5(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제2항과 관련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과오납금에 대하여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과오납금의 시 세입귀속

  2. 공고기간 : 2010. 1. 18. ~ 2010. 1. 31.(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4.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 30조의5 제2항

  5. 송달내용 :

     해당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전화로 과오납  청구를 하실

     수있으며, 기한내 과오납 청구를 하지 않을 시 권리를 행사하

     실 수 없으며 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거제시청 세무과 징수담당(☎ 055-639-3294)


2010년  1월  18일


거  제  시  장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