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장승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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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정비 | ||||||||||||||||||||||||||||||||||||||
연락처 | 055-639-3372 | 담당자 | 도시정비 |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1/22 | ||||||||||||||||||||||||||||||||||||||||
첨부 |
공고문 - 장승포.hwp (12.8 KB) ![]()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소유권과소유권이외의권리자조서(마전소1-14호선).hwp (21.0 KB) ![]() 사용또는수용할토지및소유권과소유권이외의권리자조서(능포소2-61호선).hwp (14.3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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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공고 제2010 - 187호 장승포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1986-217호(1986.10.27)로 최초 결정고시되고, 거제시 고시 제2002-27호(2002.05.23)로 (변경)결정된 장승포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1-14, 2-61호선)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ㆍ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등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01. 거 제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명 칭 : 장승포도시계획도로(소로1-14호선, 2-61호선)개설공사 2.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단위 : ㎡,m)
3. 사업시행자 ?주 소 :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 ?시행자 : 거제시장 4.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수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준공일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 5. 공람기간 : 2010. 01. ~ 2010. 02. 6. 의견제출처 : 거제시청 도시과(☎055-639-3372) 7. 관련도면 : 실음생략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소유권의 권리명세 : 붙임참조 -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