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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운동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38 담당자 도시과
이메일
등록일 2010/02/02
첨부 공람·공고문.hwp (27.6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0 - 270호


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운동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아주동 295-1번지일원 거제시고시제1999-2호(1999. 02. 05)로 거제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아주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운동장)의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 02. 01.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아주동 295-34번지일원 아주종합운동장 뒤편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아주도시계획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운동장)사업

  - 명  칭 : 아주동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소규모체육공원(A=4,634㎡) 조성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 문화체육과장

5. 사업기간

  - 착공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내

  - 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6개월내

7. 공고기간 : 공고 익일부터 20일간

8. 공고방법 : 도?시공보, 시홈페이지 게재, 게시판 게첩

9. 의견제출처 : 거제시청 도시과 (☎055-639-3738)

10. 관계도면 : “실음생략”

11.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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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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