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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진안 홍삼한방농공단지 조성사업)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산업단지개발담당 
연락처 055-639-3144 담당자 김동영
이메일
등록일 2010/02/04
첨부 진안 공고문.pdf (1.5 MB) 바로보기
내용
 

진안군 공고 제2010 - 82호


토지수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재결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고 개별 통하니 토지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의견이 있을 경우 2010. 2 19.까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 없음으로 간주함)


2010.  2.  5.


진   안   군   수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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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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