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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오비3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공고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445 담당자 반성영
이메일
등록일 2010/02/04
첨부 공람공고문(오비3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hwp (48.6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0 - 281호

거제(오비3지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 공람?공고


  거제(오비3지구)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과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안 내용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대하여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02.  04.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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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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