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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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적과 | 담당 | 부동산관리 |
연락처 | 055-639-3490 | 담당자 | 정성윤 |
이메일 | js2275@korea.kr | ||
등록일 | 2010/02/12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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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0-314호 거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거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02월 8일 거 제 시 장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