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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지적과 담당 부동산관리 
연락처 055-639-3490 담당자 정성윤
이메일 js2275@korea.kr
등록일 2010/02/12
첨부 입법예고문.hwp (19.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0-314호


거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거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02월 8일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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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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