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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희망근로 인력지원 대상기업체 모집 공고
담당부서 조선산업지원과 담당 일자리창출담당 
연락처 055-639-3561~2 담당자 김성길
이메일
등록일 2010/02/13
첨부 2010년 희망근로 인력지원 대상기업체 모집 공고(안).hwp (16.5 KB) 바로보기
내용
 

공고2010-351호


2010년 희망근로 인력지원 대상기업체 모집


 2010 희망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희망근로자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중소기업 희망근로 인력지원사업에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체를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10. 2. 16 ~ 2. 22(7일간)

   2. 결과통보 : 2010. 2. 24일(공문통보)

     ※ 신청업체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고득점 순 배분

   3. 응모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0명 이하의 제조업 및 건설업체

     ※ 노동부 빈 일자리 DB 등록업체 및 시군관리 구인기업체

    나. 체불임금이 없는 기업체로서 거제시 관할내 소재 기업체

    다. 신청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

   4. 인력지원 내용

    가. 지원인원 :   명(총 종업원수 20% 이내, 최대 3인 이하)

    나. 지원인력 : 거제시에서 선발된 희망근로 참여자 중 해당 인원(연령, 학력, 가족사항 등 기본이력 확보)

    다. 지원기간 : 2010. 3. 2 ~ 6. 30(4개월)

    라. 예산지원 : 1인 월600천원(4대 보험료 등 포함)

    마. 추가지원 : 지원기간 이후 2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3,100천원 추가지원 가능

   5. 지원조건

    가. 지원인력 최저임금 지급 : 1인 830천원 이상(예산지원액 포함)

    나. 기업체와 거제시 협약 체결

    다. 임금 선지급 보조금 신청

   6. 준비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나. 2010 희망근로 인력지원 요청서

    다. 체불임금 없음 확인서

    라. 2010 희망근로 인력지원 요청업체 선정 기준표

   7. 접수처 : 거제시 조선산업지원과(☎ 639-3561~2)



2010.  2.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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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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