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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담당부서 건설과 담당 도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488 담당자 전덕양
이메일 jdy3967@korea.kr
등록일 2010/02/16
첨부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hwp (1996.0 KB) 바로보기
수용할토지(지장물)의 세목조서.xls (1376.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고시 제2010 - 13호


도로구역결정(변경)의 고시

  도로법 제2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도로의 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0. 02. 16.


거   제   시   장

1. 도로구역결정(변경) 사항

구분 

종류

노선명

구  간

총연장

(km)

주요

경과지

도로폭

구역결정

(변경)사유

비고

시점

종점

당초

시도

시도2호선

(사곡~거제)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산59-3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산24-3

6.7

거제면 사곡리

B=18.5

m

-

 

변경

시도

시도2호선

(사곡~거제)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799-2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산24-3

5.08

거제면 사곡리

B=18.5

m

사곡~거제간 도로4차선 확?포장 공사시행으로 인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교통시설

   (1) 도 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대로

3

11

25

주간선도로

1,900

신현4호교통광장

거제면 옥산리

산24-3

일반도로

-

 

 

   ■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대로3-11

? 노선신설

- B= 25m

- L = 1,900m

? 사곡~거제간 도로 4차선 확?포장(2구간)  사업의 원활한 시행 도모


 나. 공간시설

  (1) 광 장

   (가)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4

광장

교통광장

사등면 사곡리 799-2일원

-

증 31,734

31,734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현4

교통광장

? 교통광장 신설

- 위치 : 사등면 사곡리 799-2 일원

- 면적 : 31,734㎡

사곡~거제간 도로 개설에 따른 국도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고려한 교통광장 설치

3.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등면 사곡리 850-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거제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3-11호선) 사업

    2) 명  칭 : 사곡~거제간 도로 4차선 확?포장공사(2구간)

  다. 사업개요

    1) 도로 확?포장 : L= 1.9km, B= 18.5m

    2) 교통광장 1식(A=31,734㎡)

4. 사업시행기간 : 2009. 07  ~  2014. 12

5. 사업시행자

  가. 주소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나. 성명 : 거제시장

6. 설계도서, 자금계획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간

  나. 공람장소 : 거제시청 건설과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지장물) 조서 및 지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참조

   가.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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