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거제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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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민생활지원과 | 담당 | 여성복지담당 | ||||
연락처 | 639-3079 | 담당자 | 강신혜 | ||||
이메일 | kshjj@korea.kr | ||||||
등록일 | 2010/02/17 | ||||||
첨부 |
2010년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공고.hwp (61.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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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0-352호 2010년도 거제시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2010년도 거제시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0. 2. 17. 거 제 시 장 1. 지원대상 사업 ○ 여성 관련 현안사업 및 중점추진을 위한 지정사업과 여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과제
※ 지원제외 대상사업(단체) ①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사회교육기관 등과 유사?중복사업 ② 단순 집합교육 및 세미나사업, 일회성이거나 행사위주의 사업 (3) 단체의 홍보,단체(법인)설립 기념행사, 단체(법인) 월례행사 등 ④ 연구용역 및 위탁비, 기타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비 2. 신청자격 ○거제시내에주된 사무소를 두고,「여성발전기본법」및「거제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규정된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 기타 양성평등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주된 목적은 법인(단체)의정관(회칙)에명시된목적사업으로 판단함 3. 사업기간 : 2010. 4. ~ 11월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6.2) 관련 2010.4.3~6.2까지는 행사개최 불가 4. 지원규모 : 50백만원 ○ 건당 7백만원 이내 ※ 사업건당 지원금액 내에서 사업 규모?내용별 차등 지원 (최종 지원금액은 별도 심의를 통하여 조정?결정) 5. 지원사업 선정 기준 ○ 신청단체의 적격심사(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등)후 여성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지원 ○ 심의기준 : 사업의 적합성, 창의성, 파급효과, 신청 예산의 타당성, 사업비자체 부담율, 전년도 사업실적 등 6. 사업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10. 2. 17.(금) ~ 3. 2.(화) 평일 09:00~18:00 ○ 신청기준 : 1개 단체 1개 사업 신청 ○ 신청서류 : 거제시 홈페이지(http://www.geoje.go.kr) → 새소식(시 홈페이지중앙에위치)에서다운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시는 2010. 3. 2.까지 도착분 유효함 ○ 접수처 : 거제시 계룡로 125번지 거제시청 주민생활지원과(별관1층) ○ 문의전화 : 거제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담당(☎ 639-3079) 7. 심사결과 발표 : 2010. 3월 말 ○ 거제시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 단체별 개별 통지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