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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거제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여성복지담당 
연락처 639-3079 담당자 강신혜
이메일 kshjj@korea.kr
등록일 2010/02/17
첨부 2010년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공고.hwp (61.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0-352호


2010년도 거제시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촉진 및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2010년도 거제시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0.  2.  17.


거  제  시  장



1. 지원대상 사업

여성 관련 현안사업 및 중점추진을 위한 지정사업과 여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과제

공 모 대 상 사 업

  ? 여성 녹색생활분야

?양성평등 촉진 사업

여성 취업및 사회참여확대

?여성 지증진 및 인권강화

?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출산장려 및 보육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타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

 ※ 지원제외 대상사업(단체)

 ①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사회교육기관 등과 유사?중복사업

 ② 단순 집합교육 및 세미나사업, 일회성이거나 행사위주의 사업

 (3) 단체의 홍보,단체(법인)설립 기념행사, 단체(법인) 월례행사 등

 ④ 연구용역 및 위탁비, 기타 단체 운영과 관련된 경상적 사업비

2. 신청자격

  ○거제시내에주된 사무소를 두고,「여성발전기본법」및「거제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규정된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 기타 양성평등과 여성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주된 목적은 법인(단체)의정관(회칙)에명시된목적사업으로 판단함


3. 사업기간 : 2010. 4. ~ 11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6.2) 관련 2010.4.3~6.2까지는 행사개최 불가


4. 지원규모 : 50백만원

○ 건당 7백만원 이내

※ 사업건당 지원금액 내에서 사업 규모?내용별 차등 지원

(최종 지원금액은 별도 심의를 통하여 조정?결정)


5. 지원사업 선정 기준

○ 신청단체의 적격심사(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등)후 여성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지원

○ 심의기준 : 사업의 적합성, 창의성, 파급효과, 신청 예산의

                   타당성, 사업비자체 부담율, 전년도 사업실적 등


6. 사업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10. 2. 17.(금) ~ 3. 2.(화) 평일 09:00~18:00

○ 신청기준 : 1개 단체 1개 사업 신청

○ 신청서류 : 거제시 홈페이지(http://www.geoje.go.kr)

              → 새소식(시 홈페이지중앙에위치)에서다운


○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시는 2010. 3. 2.까지 도착분 유효함

접수처 :  거제시 계룡로 125번지 거제시청 주민생활지원과(별관1층)

○ 문의전화 : 거제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담당(☎ 639-3079)


7. 심사결과 발표 : 2010. 3월 말

○ 거제시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 단체별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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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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