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2011년 이전자료보기

2011년 이전자료보기 게시판 상세보기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사업구역 출입 공고
담당부서 관광과 담당 관광개발담당 
연락처 639-3638 담당자 제미정
이메일 suninjang@korea.kr
등록일 2010/02/17
첨부 토지조서.xlsx (21.6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0- 349호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사업구역 출입 공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의거 장목관광지 조성사업 편입부지 내 측량 및 토지?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타인점유 토지에 대한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2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 2. 12.


거  제  시  장


-  다          음 -


가. 사업시행자 : (주)대우건설 대표이사 서종욱

나. 사업의 명칭 : 장목관광지 조성사업

다. 출 입 자 : 증표소지자

라. 출입기간 : 2010. 3. 2. ~ 보상업무 종료시까지

마. 출입목적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및 측량 등

바. 출입대상토지 및 소유자 : “붙임”편입토지조서와 같음

사. 문 의 처 : 거제시청 관광과 관광개발담당(☏.639-3637,3638)

아. 기타

   ○ 일출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사업시행자는 측량?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