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사업구역 출입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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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광과 | 담당 | 관광개발담당 |
연락처 | 639-3638 | 담당자 | 제미정 |
이메일 | suninjang@korea.kr | ||
등록일 | 2010/02/17 | ||
첨부 |
토지조서.xlsx (21.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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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0- 349호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사업구역 출입 공고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및 제10조(출입의 통지) 규정에 의거 장목관광지 조성사업 편입부지 내 측량 및 토지?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타인점유 토지에 대한 출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아울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 제2호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 2. 12. 거 제 시 장 - 다 음 - 가. 사업시행자 : (주)대우건설 대표이사 서종욱 나. 사업의 명칭 : 장목관광지 조성사업 다. 출 입 자 : 증표소지자 라. 출입기간 : 2010. 3. 2. ~ 보상업무 종료시까지 마. 출입목적 :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한 조사 및 측량 등 바. 출입대상토지 및 소유자 : “붙임”편입토지조서와 같음 사. 문 의 처 : 거제시청 관광과 관광개발담당(☏.639-3637,3638) 아. 기타 ○ 일출전이나 일몰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나 경계표?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 사업시행자는 측량?조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