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구천지구)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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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 |
연락처 | 055-639-3739 | 담당자 | 공정식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2/23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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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0 - 439호 거제(구천지구)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온천발견신고 수리된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144-1번지 일원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람장소(거제시청 도시과 ☏055-639-3739, 동부면사무소 ☏055-639-4137)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0. 2. 23. 거 제 시 장 1. 온천공보호구역 개요 가. 명 칭 : 구천지구 온천공보호구역 나. 위 치 :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144-1번지 일원 다. 면 적 : 24,260㎡ 라. 신 청 자 : 영농조합법인 동화리조트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0. 02. 23. ~ 2010. 03. 17. (신문게재일 익일로부터 20일간) 나. 공람장소 : 거제시청 도시과, 동부면사무소 3. 온천공보호구역지정(안) 도서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 붙임생략(공람장소 비치) 4. 주민설명회 개최 장소 및 일시 가. 장 소 : 동부면 구천리 구천마을회관 나. 일 시 : 2010. 03. 16.(화) 11:00 다. 내 용 : 온천공보호구역구역 지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초안)에 대한 내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0. 02. 23 ~ 2010. 03. 17 (공람기간내) 나. 제출장소 : 거제시청도시과, 동부면 사무소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의거 의견을 작성 라. 의견범위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등에 관한 사항전반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도시과(☏055-639-3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