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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구천지구)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 
연락처 055-639-3739 담당자 공정식
이메일
등록일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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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0 - 439호


거제(구천지구)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온천발견신고 수리된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144-1번지 일원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을 위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람장소(거제시청 도시과 ☏055-639-3739, 동부면사무소 ☏055-639-4137)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0.  2. 23.


거   제   시   장


1. 온천공보호구역 개요

 가. 명    칭 : 구천지구 온천공보호구역

 나. 위    치 :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144-1번지 일원

 다. 면    적 : 24,260㎡

 라. 신 청 자 : 영농조합법인 동화리조트


2.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2010. 02. 23. ~ 2010. 03. 17. (신문게재일 익일로부터 20일간)

 나. 공람장소 : 거제시청 도시과, 동부면사무소


3. 온천공보호구역지정(안) 도서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 붙임생략(공람장소 비치)


4. 주민설명회 개최 장소 및 일시

 가. 장   소 : 동부면 구천리 구천마을회관

 나. 일   시 : 2010. 03. 16.(화) 11:00

 다. 내   용 : 온천공보호구역구역 지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초안)에 대한 내용


5.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0. 02. 23 ~ 2010. 03. 17 (공람기간내)

 나. 제출장소 : 거제시청도시과, 동부면 사무소

 다.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소정양식에 의거 의견을 작성

 라. 의견범위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안) 및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등에 관한 사항전반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도시과(☏055-639-3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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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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