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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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 | |||||||||||||||||||||||||||||||||||||||||
연락처 | 055-639-3739 | 담당자 | 공정식 |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3/05 | |||||||||||||||||||||||||||||||||||||||||||
첨부 | 토지조서.xls (982.5 KB) | |||||||||||||||||||||||||||||||||||||||||||
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0 - 505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고 거제시 고시 제2009-95호(2009.07.24)로 최초결정되고 거제시 고시 제2010-20호(2010.03.04)호로 최종결정된 거제 옥산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 03. 05.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거제면 옥산리 산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도로) 사업 나. 명 칭 : 거제 다원대중골프장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자 : 충청남도 천안시 두정동 1498 대우프라자 502 (주)다원종합건설 정화순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o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o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이내 6. 공고기간 : 공고일(신문게재일) 익일부터 20일간 7. 공고방법 : 도공보, 시공보, 시홈페이지, 게시판 게첩, 일간신문 게재 8. 의견제출처 : 거제시청 도시과 (☎055-639-3739) 9. 관계도면 : “실음생략” 10.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등의 조서 : “붙임”참조 o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