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기간안내서및 명령서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10.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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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 | 차량등록 |
연락처 | 055-639-3548 | 담당자 | 류수정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3/23 | ||
첨부 |
공시송달공고문.hwp (17.5 KB) ![]() 정기검사기간경과안내서및명령서 공시송달내역(2010.3월).xls (83.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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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및 제37조 제1항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규정에 의거 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안내서 및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수취인불명, 장기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3.22 ~ 4.5(15일간) 2. 공시송달내용 : 자동차정기검사기간경과안내서, 검사명령서 3. 공고방법 : 본청 및 면동 게시판, 거제시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문 및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붙임 : 1.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자 명단 1부. 끝.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