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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장승포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38 담당자 류은화
이메일
등록일 2010/03/30
첨부 공고문 및 권리조서.hwp (55.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0 - 618호


거제 장승포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1986-217호(1986.11.03)로 결정(변경)된 장승포도시계획시설(유원지)의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  03.  19.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일운면 소동리 115번지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장승포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 명  칭 : 소동유원지 조성계획중 휴양시설(숙박시설A)사업

3. 사업개요

사  업  명

시설결정

(단위:㎡)

사업시행규모

비고

세부시설명

면적(㎡)

기정

변경

소동유원지 조성계획 중 휴양시설(숙박시설A)사업

128,040

숙박시설A

51,796

51,588

 

4. 사업시행자 : (주)대명레저산업 대표이사 조현철

5. 사업기간 : 2008. 11 ~ 2012. 12

7. 공고기간 : 공고 익일부터 20일간

8. 공고방법 : 도?시공보, 시홈페이지 게재, 게시판 게첩

9. 의견제출처 : 거제시청 도시과 (☎055-639-3738)

10. 관계도면 : “실음생략”

11.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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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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