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신현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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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연락처 | 055-639-3738 | 담당자 | 류은화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3/30 | ||
첨부 |
공고문 및 권리조서.hwp (32.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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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0 - 632호 거제 신현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ㆍ공고 거제 신현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0. 03. 19.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장평동 191번지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신현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나. 명 칭 : 장평육교~서문간보도(자전거보도)정비공사 3. 사업의 규모 가. 도로 확포장 : L=128m, B=3.5m 나. 자전거도로 조성 : L=457m, B=3.0m 4. 사업시행자 : 삼성중공업(주) 대표 노인식 5. 사업기간 가. 착공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내 나. 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6개월내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7.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가.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