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신현도시계획시설(중로1-13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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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
연락처 | 055-639-3738 | 담당자 | 류은화 |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3/30 | ||||||||||||||||||
첨부 | 고시문 및 권리조서.hwp (15.0 KB) | ||||||||||||||||||
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0 - 30호 거제 신현도시계획시설(중로1-13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제2008-19호(2008.03.04)로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된 고현동 1024번지일원 신현도시계획시설(중로1-13호선)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3. 30.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고현동 102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나. 명 칭 : 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1-13호선) 확ㆍ포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건설과) 5. 사업기간(변경) 가. 당초 : 2005. 03. 14 ~ 2010. 03. 14 나. 변경 : 2005. 03. 14 ~ 2010. 12. 31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거제시청 도시과 비치 , ☎055-639-3738) 7.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붙임”참조 가.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