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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신현도시계획시설(중로1-13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38 담당자 류은화
이메일
등록일 2010/03/30
첨부 고시문 및 권리조서.hwp (15.0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0 - 30호


거제 신현도시계획시설(중로1-13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제2008-19호(2008.03.04)로 거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된 고현동 1024번지일원 신현도시계획시설(중로1-13호선)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3. 30.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고현동 1024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나. 명  칭 : 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1-13호선) 확ㆍ포장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단위 : m,㎡)

사  업  명

도시계획결정

사 업 규 모

비고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신현도시계획시설(중로1-13호선)사업

728

14,560

503

20,102

 

4. 사업시행자 : 거제시장(건설과)

5. 사업기간(변경)

 가. 당초 : 2005. 03. 14 ~ 2010. 03. 14

 나. 변경 : 2005. 03. 14 ~ 2010. 12. 31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거제시청 도시과 비치 , ☎055-639-3738)

7.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붙임”참조

 가.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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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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