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 |||
---|---|---|---|
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연락처 | 055-639-3445 | 담당자 | 반성영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3/31 | ||
첨부 |
공람공고문(관리지역세분).hwp (35.5 KB) ![]() |
||
내용 | |||
거제시 공고 제2010-711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농림지역 →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변경 (2008년말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토지 등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붙 임 : 공람.공고문 1부.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