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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445 담당자 반성영
이메일
등록일 2010/03/31
첨부 공람공고문(관리지역세분).hwp (35.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0-711호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거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거제시청

도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농림지역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변경

            (2008년말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토지 등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붙 임 : 공람.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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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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