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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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담당 | 기초생활보장담당 |
연락처 | 055-639-3493 | 담당자 | 유양순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4/06 | ||
첨부 |
[붙임]2010년 생업자금 기본계획(공고).hwp (71.0 KB) ![]() 복지자금대여 신청서 및 소득재산신고서.hwp (17.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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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 2010년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 시행을 알려 드립니다. 가. 융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다음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재산기준】 재산 1억원 이하 나. 이자율 및 상환기간: 고정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5년)에는 이자만, 상환기간(5년)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다. 취급 금융기관: 농협 라. 융자종류 【무보증대출 요건】대출한도: 1,200만원 (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600만원 이상) ※ 다만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 【보증대출 요건】대출한도:2,000만원(연간 재산세 2만원 또는 소득 800만원 이상) ※ 대출금액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상기 요건의 보증인 1인을 추가 입보 【 담보대출 요건】담보 범위 내 5,000만원 한도 마. 융자절차 신청?접수(면동,시)→소득및재산조사(통합조사관리담당)→융자심사및금융 기관 추천(기초생활보장담당)→대출심사 및 대출(금융기관)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