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2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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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
연락처 | 3552 | 담당자 | 김종혁 |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4/06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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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0-3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2-15호(2002.03.14)로 결정(변경) 고시된 신현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2호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4. 05.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620-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1-12호선)일부구간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에스제이건설 대표이사 김선진 ○ 주 소 : 경남 거제시 양정동 985-5번지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거제시청 도시과 비치 , ☎055-639-3552)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