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2011년 이전자료보기

2011년 이전자료보기 게시판 상세보기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2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3552 담당자 김종혁
이메일
등록일 2010/04/06
첨부 고시문.hwp (12.5 KB) 바로보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조서.hwp (377.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0-3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2-15호(2002.03.14)로 결정(변경) 고시된 신현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12호선)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4. 05.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연초면 오비리 620-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신현도시계획도로(중로1-12호선)일부구간 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사  업  명

규  모

도시계획

결    정

사업시행 규모

비고

종류

세분

번호

폭원

연장(m)

,면적(㎡)

연장(m)

면적(㎡)

당초

변경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12호선)일부구간 개설공사

중로

1

12

20

6,180

3,060

82,610

101,581

 

완충녹지

21,820

-

-

10,57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에스제이건설 대표이사 김선진

  ○ 주  소 : 경남 거제시 양정동 985-5번지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이내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36개월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거제시청 도시과 비치 , ☎055-639-3552)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