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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철거 이행 재촉구 및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계고 문서의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 건축행정 
연락처 639-3659 담당자 유지현
이메일 jihyeon@korea.kr
등록일 2010/04/07
첨부 강제집행공고문.hwp (42.0 KB) 바로보기
내용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건축한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1항 및 ?행정대집행법?제3조(대집행의 절차)제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 촉구 및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에 관한 문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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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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