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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공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 교통행정담당 
연락처 639-3366 담당자 정훈
이메일
등록일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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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거제시 공고 제2010 - 761호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조항 제35조의3『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규정에 의거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4월   8일



거    제    시    장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안)

    1. 운행가능구간 : 거제시 관내 자동차 운행도로 중 최고속도 60km/h이하의 모든 도로

    2. 운행금지구간 : 최고속도 60km/h를 초과하는 모든 도로

                                      (국도14호선 ‘신거제대교 ~ 능포동’, ‘장승포   두모로타리 ~ 마전초등학교 뒷길’)


□ 의견제출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10년 4월 23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거제시청 교통행정과

     ○ 제출방법 : 서면제출(성명 또는 단체명, 주소, 연락처 기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교통행정과(☎ 639-3366, 팩스 639-34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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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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