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2011년 이전자료보기

2011년 이전자료보기 게시판 상세보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담당부서 세무과 담당 시세담당 
연락처 055-639-3286 담당자 남수미
이메일 nam8505@korea.kr
등록일 2010/04/08
첨부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0-36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거제시세 조례 제84조 규정에 따라, 거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거제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 월   8 일


거   제    시   장

1. 사  유

  경상남도 고시 제2009-331호(2009.06.25) 청포일반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 고시 관련,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자 제1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함

2. 추가 고시지역

  사등면 청곡리, 오량리 일원 그리고 공유수면 일원(1,209,952㎡)

3. 부과대상 물건

  지방세법 제235조의 규정에 위한 토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4. 부과 내용

  세율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가액의 1,000분의 1.4

  고지방법 :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


  5. 문의처

  거제시청 세무과(☎639-3286,  3162)

 ※ 부과지역 지번조서 세무과, 면동사무소 별도 비치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