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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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세무과 | 담당 | 시세담당 |
연락처 | 055-639-3286 | 담당자 | 남수미 |
이메일 | nam8505@korea.kr | ||
등록일 | 2010/04/08 | ||
첨부 | |||
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0-36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거제시세 조례 제84조 규정에 따라, 거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거제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4 월 8 일 거 제 시 장 1. 사 유 ▷ 경상남도 고시 제2009-331호(2009.06.25) 청포일반산업단지 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 고시 관련,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자 제13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고자 함 2. 추가 고시지역 ▷ 사등면 청곡리, 오량리 일원 그리고 공유수면 일원(1,209,952㎡) 3. 부과대상 물건 ▷ 지방세법 제235조의 규정에 위한 토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임야를 제외한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 4. 부과 내용 ▷ 세율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가액의 1,000분의 1.4 ▷ 고지방법 :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 5. 문의처 ▷ 거제시청 세무과(☎639-3286, 3162) ※ 부과지역 지번조서 세무과, 면동사무소 별도 비치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