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신현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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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연락처 | 055-639-3738 | 담당자 | 류은화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4/19 | ||
첨부 |
고시문 및 권리조서.hwp (27.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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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0 - 38호 거제 신현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 신현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4. 16.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장평동 1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신현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나. 명 칭 : 장평육교~서문간 보도정비공사 3. 사업개요 가. 도로 확포장 : L=128.0m, B=3.5m 나. 보도 개설 : L=177.0m, B=3.0m 4. 사업시행자 : 삼성중공업(주) 대표이사 노인식 5. 사업기간 가.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나.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7.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가.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