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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신현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38 담당자 류은화
이메일
등록일 2010/04/19
첨부 고시문 및 권리조서.hwp (27.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0 - 38호


거제 신현도시계획시설(도로,광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 신현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4. 16.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장평동 1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신현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사업

 나. 명  칭 : 장평육교~서문간 보도정비공사

3. 사업개요

가. 도로 확포장 : L=128.0m, B=3.5m

나. 보도 개설 : L=177.0m, B=3.0m

4. 사업시행자 : 삼성중공업(주) 대표이사 노인식

5. 사업기간

 가. 착수예정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나.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7.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가.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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