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 참여의료기관 추가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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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과 | 담당 | 방역담당 |
연락처 | 639-3848 | 담당자 | 정미순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4/21 | ||
첨부 |
공고문(2010년).hwp (18.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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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만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8종)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의 30%를 국가가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이 200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위탁계약 체결된 의료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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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