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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 참여의료기관 추가 공지
담당부서 보건과 담당 방역담당 
연락처 639-3848 담당자 정미순
이메일
등록일 2010/04/21
첨부 공고문(2010년).hwp (18.5 KB) 바로보기
내용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만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필수예방접종(8종)의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의 30%를 국가가 지원하는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 200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위탁계약 체결된 의료기관 현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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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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