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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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
연락처 | 3552 | 담당자 | 김종혁 |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4/21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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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0-40호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17호(1986.10.27)로 결정되고, 거제시 고시 제2009-112호(2009.09.11)로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에 대한 변경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4. 20.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1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 명 칭 : 소동유원지 조성계획 중 휴양시설(숙박시설A)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4. 사업시행자 ○ 성 명 : (주)대명레저산업 대표이사 조현철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1290-14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2012.12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거제시청 도시과 비치 , ☎055-639-3552)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