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참여

2011년 이전자료보기

2011년 이전자료보기 게시판 상세보기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3552 담당자 김종혁
이메일
등록일 2010/04/21
첨부 고시문.hwp (11.0 KB) 바로보기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조서.hwp (26.0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0-40호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17호(1986.10.27)로 결정되고, 거제시 고시 제2009-112호(2009.09.11)로 실시계획인가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에 대한 변경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4.  20.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일운면 소동리 1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원지)사업

 ○ 명  칭 : 소동유원지 조성계획 중 휴양시설(숙박시설A)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사  업  명

시설결정

(단위:㎡)

사업시행규모

비고

세부시설명

면적(㎡)

당초

변경

소동유원지 조성계획 중 휴양시설(숙박시설A)사업

128,040

숙박시설A

51,796

51,588 

 

4. 사업시행자

 ○ 성  명 : (주)대명레저산업 대표이사 조현철

 ○ 주  소 :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 1290-14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준공예정일 : 2012.12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거제시청 도시과 비치 , ☎055-639-3552)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참조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