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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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 | 위생지도담당 | ||||||||||||||||
연락처 | 055 639 3621 | 담당자 | 정은선 |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4/29 | ||||||||||||||||||
첨부 |
직권말소 예고문.hwp (14.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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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공고 제 2010 - 855 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폐지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 대하여 동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사항 직권말소를 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0.04.29. ∼ 2010.05.18. (20일간) ■ 직권말소 대상 업소
■ 안내사항 - 상기 예고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직권말소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직권말소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 된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담당부서 : 거제시 환경위생과 위생지도담당 - 주 소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 연 락 처 : 055)639-3621, 팩스 055)639-3468 2010년 04월 28일 거 제 시 장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