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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예고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담당 위생지도담당 
연락처 055 639 3621 담당자 정은선
이메일
등록일 2010/04/29
첨부 직권말소 예고문.hwp (14.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 2010 - 855 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사항 직권말소 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을 폐지하고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에 대하여 동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 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등록사항 직권말소를 예고합니다.



  ■ 예고기간 : 2010.04.29. ∼ 2010.05.18. (20일간)

  ■ 직권말소 대상 업소

업 종

등록번호

(등록일자)

상 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자

위반내용

행정처분

비 고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제2008-30호

(2008.05.19.)

닉(NIC) PC방

거제시 장평동 383-1번지

여현진

영업폐지일로부터 7일 이내

폐업신고 미이행.

직권말소

【예정일자 :

2010.05.19.】

 


  ■ 안내사항

    - 상기 예고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직권말소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정된 직권말소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직권말소 된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담당부서 : 거제시 환경위생과 위생지도담당

    - 주    소 : 거제시 계룡로 125(고현동)

    - 연 락 처 : 055)639-3621, 팩스 055)639-3468



2010년 04월 28일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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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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