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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 고시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 교통행정담당 
연락처 639-3366 담당자 정훈
이메일
등록일 2010/04/30
첨부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고시.hwp (9.0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0-42호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 고시

 

  자동차관리법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특례조항 제35조의3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 등” 및 같은 법 제35조의4 “운행구역의 고시 등”의 규정에 의거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최고속도 60km/h이하의 도로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2010년  4월  30일


거     제     시     장




1. 고시명칭 : 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구역 지정 고시

2. 운행구역 지정 고시

  가. 거제시 관내 자동차 운행도로 중 최고속도 60km/h이하의 모든

    도로를 저속전기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나. 다만, 최고속도 60km/h를 초과하는 모든 도로는 저속전기자

    차가 운행할 수 없다.

3. 운행구역 지정 도면 : 별첨(거제시청 교통행정과에 비치)

4. 열람장소 :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고시 관계도서(서류)는 거제시   교통행정과(639-3366)에 비치(열람가능)하고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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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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