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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신현도시계획시설(소로2-19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과 
연락처 055-639-3738 담당자 류은화
이메일
등록일 201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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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0 - 43호



거제 신현도시계획시설(소로2-19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5-37호(2005.05.19)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소로2-192호선)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4.   .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수월동 1042-9번지 일원

2. 사업의 명칭 : 신현도시계획시설(소로2-192호선)사업

3. 사업의 규모 : 도로 포장 L=98.5m , B=8.0m

4. 사업시행자 : (주)동흥주택 대표이사 이치일

5. 사업기간

- 당 초 : 2008. 12 ~ 2009. 08. 30

- 변 경 : 2008. 12 ~ 2010. 09. 30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거제시청 도시과 비치 , ☎055-639-3738)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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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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