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신현도시계획시설(소로2-19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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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과 |
연락처 | 055-639-3738 | 담당자 | 류은화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4/30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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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고시 제2010 - 43호 거제 신현도시계획시설(소로2-19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거제시 고시 제2005-37호(2005.05.19)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소로2-192호선)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4. .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수월동 1042-9번지 일원 2. 사업의 명칭 : 신현도시계획시설(소로2-192호선)사업 3. 사업의 규모 : 도로 포장 L=98.5m , B=8.0m 4. 사업시행자 : (주)동흥주택 대표이사 이치일 5. 사업기간 - 당 초 : 2008. 12 ~ 2009. 08. 30 - 변 경 : 2008. 12 ~ 2010. 09. 30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거제시청 도시과 비치 , ☎055-639-3738)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 권리자의 성명, 주소 : 붙임참조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