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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계획의 열람 공고(가배-함박금외 1건)
담당부서 지속가능발전팀 담당 보상지원담당 
연락처 055-639-3534 담당자 박경민
이메일
등록일 2010/05/06
첨부 보상계획열람조서(가배-함박금).pdf (1847.0 KB) 바로보기
보상계획열람조서(이목-명동).pdf (1288.9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공고 제 2010 ~ 885호


보상 계획 열람 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 구간내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사개요

사   업   명

사업구간

사  업  량

사업기간

비 고

이목~명동간 도로 개설

연초면 이목리

    명동리

L=1.523km, B=5.0m

착공일로부터 1년

 

농어촌도로201호선

(가배-함박금간)도로 확ㆍ포장

동부면 가배리

L=2.164km, B=7.0m

착공일로부터 3년

 


    나.열람기간 및 장소

       o 기 간 : 2010. 05. 06~ 2010. 05. 21(15일간)

       o 장 소 :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팀 보상지원담당(055-639-3534)


    다. 보상계획

       o 보상시기 : 열람, 감정평가사 추천 기간 종료 후

       o 보상방법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의

                            평가액에 의한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현금 보상


       o 보상절차 : 대상물건 소유자와 개별 협의 후 손실보상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라. 감정평가업자 추천 방법

       o 추천 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o 추천 기한 :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마. 기타사항

       o본 공고이후에 식재하는 수목, 지장물 및 영농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사

         추진 과정에서 추가 발생되는 물건은 개별 통지함으로써 이 공고로 대신하며, 기타

         보상계획과 관련되는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조서 및 개별통지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05월 06일



거     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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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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