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의 열람 공고(가배-함박금외 1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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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속가능발전팀 | 담당 | 보상지원담당 | |||||||||||||||
연락처 | 055-639-3534 | 담당자 | 박경민 |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5/06 | |||||||||||||||||
첨부 |
보상계획열람조서(가배-함박금).pdf (1847.0 KB) ![]() 보상계획열람조서(이목-명동).pdf (1288.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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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거제시 공고 제 2010 ~ 885호 보상 계획 열람 공고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 구간내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 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사개요
나.열람기간 및 장소 o 기 간 : 2010. 05. 06~ 2010. 05. 21(15일간) o 장 소 : 거제시 지속가능발전팀 보상지원담당(055-639-3534) 다. 보상계획 o 보상시기 : 열람, 감정평가사 추천 기간 종료 후 o 보상방법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의 평가액에 의한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현금 보상 o 보상절차 : 대상물건 소유자와 개별 협의 후 손실보상계약 체결 및 보상금 지급 라. 감정평가업자 추천 방법 o 추천 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o 추천 기한 :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마. 기타사항 o본 공고이후에 식재하는 수목, 지장물 및 영농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고, 공사 추진 과정에서 추가 발생되는 물건은 개별 통지함으로써 이 공고로 대신하며, 기타 보상계획과 관련되는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조서 및 개별통지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05월 06일 거 제 시 장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