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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장승포도시계획시설(소로3-20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담당부서 도시과 담당 도시계획담당 
연락처 055-639-3738 담당자 류은화
이메일
등록일 2010/05/07
첨부 고시문 및 권리조서.hwp (26.5 KB) 바로보기
내용
 

거제시 고시 제2010 - 45호



거제 장승포도시계획시설(소로3-20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제시고시제2002-57호(2002.09.18)로 결정(변경)된 장승포도시계획시설(소로3-20호선)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05.   .


거   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거제시 옥포동 749-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장승포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나. 명  칭 : 장승포도시계획시설(소로3-20호선)사업

3. 사업개요 : 도로확포장 L=43.6m, B=6.0m

4. 사업시행자 : 김용근 외 8인

5. 사업기간

가. 착공일 : 인가일로부터 1개월

나. 준공일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6. 관계도면 : “실음생략”

7. 수용 및 사용할 토지와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가. 토지조서상의 지상물건 일체를 포함한다.

목록

담당부서

  • 행정국 정보통신과  

최종수정일 : 201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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