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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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과 | 담당 | 도시계획담당 | ||||||||||||||||||||||
연락처 | 055-639-3738 | 담당자 | 류은화 | ||||||||||||||||||||||
이메일 | |||||||||||||||||||||||||
등록일 | 2010/05/07 | ||||||||||||||||||||||||
첨부 | |||||||||||||||||||||||||
내용 |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10-21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행위를 끝낸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동법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기한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을 안내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고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동법 동조항 및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2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우편 발송하였지만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0. 5. 6. 강 화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개발행위를 끝낸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지 아니함. 4. 공시송달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 실시 가. 청문일시 : 2010. 6. 1.(화) 10:00 - 12:00 나. 청문장소 :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건축허가과(청문주재자 : 건설과장) 5. 공고기간 : 2010. 5. 6. ∼ 2010. 5. 20. 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청문에 참석하지 않거나 공고기간 안에 의견(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건축허가과(전화 : 032-930-3829, FAX : 032-930-3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최종수정일 : 2019-11-22